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당정 "개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2027년부터 단속"(2보)

"특별법 제정 후 축산법상 가축서 개 제외"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 금지"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신윤하 기자 | 2023-11-17 11:44 송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공포 즉시 개 식용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 전·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된다.


angela0204@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