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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 News1 황기선 기자 |
환경부는 17일 오전 경기 부천 한우리지역아동센터에서 석면건축물 보수 등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환경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전국 약 4200개 지역아동센터의 중금속·석면 등 환경유해인자 저감 사업 추진 현황과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현장에는 한화진 장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빠른 시일 내 지역아동센터를 환경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상의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석면안전관리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법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들이 안전하도록 시설 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