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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행조치 결과 확인 업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내달까지 행정예고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2023-11-17 10: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8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시정조치 이행결과 확인 및 이행 관련 자료 제출요구 등을 수탁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는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게 되며, 수탁기관은 이행관리 현황 보고 및 자료 보존 의무를 지켜야 한다.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은 기존 동의의결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의의결제도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 방안을 제안할 때 해당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바로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을 통해 이행관리 업무가 전담수탁기관에 의해 보다 전문적·효과적으로 수행될 뿐만 아니라, 면밀한 사후 감독이 이뤄져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겸 수렴 및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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