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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재판 오늘 결심…3년 공방 마무리 수순

'경영권 승계' 목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
연내 마무리 가능성…1심 선고 내년 초 나올 수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3-11-17 06:05 송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3년 넘게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재판이 1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이날 오전 10시 이 회장 등 14명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공시 등이 이뤄졌는데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105차 공판에서 "결심에서 여태껏 이야기하지 못한 양형, 법리 등 강조하고 싶은 것을 결론 위주로 밝혀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의 구형과 양형 사유 등을 듣고 오후에는 변호인 의견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청취할 계획이다.

통상 결심 이후 1~2달 뒤 판결 선고를 하는 만큼 이 회장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해 내년 초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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