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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20억 규모 도박장 개설 50대 남성 징역형…"사회에 악영향"

징역 2년4개월…일당 5명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2023-11-16 14:56 송고 | 2023-11-16 16:23 최종수정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약 1년간 12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50대 남성 조모씨(55)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16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도박으로 번 수익인 7162만원에 대해 추징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거액의 도박장소를 개설해 사람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에 끼친 피해가 크다"며 "엄히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홍 판사는 조씨를 도운 일당 5명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도박장을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도박장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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