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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불법 촬영과 미성년 성매매 혐의로 추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권모씨(40)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경기 안산시 소재 대형 골프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이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로 볼 때 피해 청소년의 나이를 알고도 성매수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 혐의는 인정하고 엑스터시 투약은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한데다 청소년 등 여러 사람을 성매수하고 케타민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불법 촬영 및 소지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권씨와 함께 기소된 출장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모씨(43)에게는 징역 10개월, 차모씨(26·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권씨의 비서 장모씨(22)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또 다른 비서 성모씨(36)에게는 무죄가 나왔다.
권씨는 앞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51회 성매매하고 특히 2021년 10월 미성년자와 두 차례 성매매했으며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대학생과 모델지망생 등을 성매매 남성에게 소개해주는 'VVIP성매매'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성씨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10개월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