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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시속 180km로 질주하던 40대 남성차량을 고속도로 순찰대가 가로막은 뒤 조수석 창문을 소화기로 부수고 운전자를 체포했다. (JTBC 갈무리) © 뉴스1 |
차선을 넘나들며 시속 180km까지 질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저지당하자 "집에서 아이가 아프다고 해 빨리 달렸다"고 변명했다가 거짓말임이 들통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난폭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기흥동탄IC 지점부터 16㎞가량을 난폭 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을 향해 정차 지시를 했지만, A씨가 이를 무시하고 16㎞가량 운전을 이어갔다.
A씨는 시속 180㎞까지 속도를 높여 순찰차를 따돌리려 했지만 결국 정체 구간을 만나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A씨 차 앞을 가로막았고 A씨가 내리려 하지 않자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A씨 차 조수석 창문을 부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아이가 아파서 집에 빨리 가려 했다"고 변명했지만,경찰 확인결과 아이가 아픈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사실 집에 빨리 가려고 그랬다"고 고개 숙였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