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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제공) |
시중에 판매되는 눈 마사지기 중 일부 제품이 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표시 사항이 기준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눈 마사지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16일 발표했다.
그 결과, 20개 제품 중 '아이비케어 리얼 3D 눈마시지기' 제품이 유일하게 이상 운전 시험에서 눈 마사지 패드의 온도 기준(50℃)을 초과했다.
눈 마사지기는 안전 기준에 따라 소음, 온열, 타이머 이상 운전 등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조사대상 제품의 회수 및 품질 개선 등의 계획을 밝힌 상태다.
눈 마사지기 패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중금속 등을 조사하는 유해 물질 검사에서는 20개 제품 모두에서 불검출되거나 기준 이하로 나와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또 눈 마사지기는 KC 표시와 안전기준 부속서의 표시 사항도 준수해야 하나, 조사 품목 20개 중 11개 제품이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연월 등 일부 표시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 및 표시사항 개선, 안전확인 신고 등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눈 마사지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는 눈 마사지기 구매 시 제품이나 포장에 KC 표시가 있는지, 제품 설명서에 따른 권장 사용시간, 횟수 및 사용 방법 등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