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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네이버 '소액 후불결제' 혁신금융기간 만료 이후에도 허용

정례회의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제도화 위한 규제개선 요청 수용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2023-11-15 17:17 송고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규제 특례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내년 6월부터 관련 서비스가 정식화하면서다.

금융위는 15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의 효력 기간을 종료하도록 했다.

규제개선 요청 허용은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로,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결제부족분(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잔액과 대금결제액 간의 차익)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게 한다. 

앞서 금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가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가 여전법상 무허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게 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됐고,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해당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 등 네이버파이낸셜과 유사하게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규제개선을 요청할 경우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당국은 교보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에 대해선 지정의 효력 기간을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완료되면서 지정 당시 부여받았던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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