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 2023.2.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한 음악카페의 사장이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조정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서울1조정은 15일 오전 10시40분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외 1명이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 외 4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 기일을 열었다.
조정은 재판 절차에 앞서 당사자 간 타협을 통해 갈등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다.
조정관은 이날 20여분간 양측 입장을 듣고 '해당 의혹 보도의 진실성 여부를 다투고 싶다'는 강 전 대표 측 입장을 받아들여 조정 불성립을 선언, 이 사건을 본안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강 전 대표는 조정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통상 이런 사건은 정정 아니면 반론 보도를 통해 끝나는데 영상 삭제를 넘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는 가혹한 조치"라며 "우리는 조정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영상은 비공개 상태며 굳이 삭제 안해도 원고 측 이익을 추가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며 "기자 입장에서 보도의 진실성 여부가 가려지지도 않았는데 영상을 삭제하는 건 사실상 굴욕이고 이 점을 조정관도 인정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는 본안 소송을 통해서 진실성 여부를 가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더탐사는 지난해 7월19~20일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같이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 관련해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해당 의혹을 언급한 통화 내용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더탐사는 당시 술자리를 '청담동 게이트'라 지칭하고 영상 속 이씨의 음악카페를 게이트 발생 장소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더탐사의 의혹 제기로 가게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올 1월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한 바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