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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3.10.31/뉴스1 © News1 박기현 기자 |
불법으로 화물차 차종을 변경하거나 '번호판 장사'를 위해 차량을 등록하고 말소하는 일을 반복하는 등 389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운송사 단체는 위반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4~22일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를 점검해 이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389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권처분 및 감차처분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위반 행위를 묵인한 일부 협회에 대해서는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의 적절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20일~3월17일 운영한 지입제 피해 1차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지자체 및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329건에 대해서는 연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번호판 사용료 수취 등 부당하게 금전을 가져간 54건은 국토부에서 직접 조사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0일부터는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2차 신고기간은 이전 대비 3배 긴 3개월간 운영된다. 신고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다.
이 기간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입차량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시키는 등 화물 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