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집 침입해 옷 껴안고 '킁킁'…같은층 그놈 영장 기각, 피해女 이사 준비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2023-11-15 09:29 송고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혼자 사는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사이 한 남성이 몰래 들어와 여성의 체취가 묻은 세탁물들을 뒤지다 들켜 도주했다. 그러자 붙잡힌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작 피해 여성이 이사를 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 A씨의 집에 남성 B씨가 무단침입했다고 14일 JTBC가 보도했다. A씨는 퇴근 후 환기를 하려고 잠시 현관문을 열어둔 채 집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집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검은색 티셔츠, 반바지 차림을 한 B씨가 열린 현관문 사이로 발을 하나 집어 넣고 얼굴을 불쑥 들이밀고 눈치를 살핀다.

계속 문앞을 기웃거리다가 다시 집안으로 들어온 남성은, 벽에 기대 세워진 매트리스 뒤에 숨어 세탁물의 냄새를 맡았다.

당시 방에서 나와 이 모습을 발견한 A씨는 "누구세요? 엄마! 악! 도둑이야!"라고 긴박하게 비명을 질렀고, B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퇴근 후 잠시 환기를 시켜두기 위해 열어둔 틈새로 한 남성이 들어와 세탁실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내 옷을 껴안고 냄새를 맡고 있더라"라고 밝혔다.

이후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2시간 만에 붙잡혔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사건 이후 경찰이 제공한 숙소에서 지내던 A씨는 반려동물에게 밥을 주러 잠시 집에 들렀을 때 B씨와 다시 마주쳤다고 한다. A씨는 "보니까 맞더라. 끝 집으로 들어갔다"며 "이웃인 줄 상상도 못 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이 신청한 B씨에 대해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곧 이사 계획이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우리 집을 아는데 피해자는 왜 가해자 집을 알 수 없는지 너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khj80@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