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아내가 모은 재산…생활비도 안준 남편 죽자, 혼외자 나타나 "유산 내놔라"

남편 사망 신고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떼보니…혼외자가 떡하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3-11-15 08:26 송고 | 2023-11-15 09:33 최종수정
© News1 DB

여기 기막힌 사연이 있다.

50년에 이르는 결혼생활 동안 집안 살림을 나 몰라라 하는 남편을 대신해 억척같이 가정을 꾸린 부인이 남편이 죽자 사망신고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받았다가 처음 보는 이름이 자식으로 기재돼 있었다.

밖으로 나돌던 남편이 바람을 피워 얻은 혼외자였다.

더 기막힌 건 혼외자가 나타나 재산 유류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유류분은 상속재산이 한쪽으로 모두 넘어가 남은 배우자 혹은 자식이 보는 피해를 막기 위해 상속재산의 1/2을 남겨 법에 정한 몫대로 돌아가도록 한 것을 말한다.  

"스무 살이 되자마자 결혼해서 아들 둘, 딸 둘을 낳았다"는 A씨는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문을 두들겼다.

A씨는 "남편은 바깥으로만 나돌아 생활비도 안 줬다"며 "할 수 없이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억척스럽게 자식들을 키웠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나이가 들자 집에 들어왔고 결혼 50주년을 앞두고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A씨는 "남편 사망신고와 상속처리를 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뗐다가 난생처음 보는 이름이 제 자식으로 나와 있어 깜짝 놀랐다"며 "전산상의 오류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젊은 남자가 찾아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낳은 혼외자라고 하더라"고 했다.

"남편은 밖에서 낳은 아들이 자랄 때까지 연락하고 생활비도 줬다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린 A씨는 "그런데 그 혼외자가 저와 제 자식들에게 유류분 청구소송을 해왔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재산은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이며 남편에겐 재산이 한푼도 없다"면서 "우리 가족의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혼외자의 친모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만약 제가 죽으면 그 혼외자도 저의 재산을 상속받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김미루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했다.

우선 △ 혼외자가 남편의 친자식인지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할 것 △남편의 자식이 맞다면 혼외자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 재산이 A씨가 자력으로 일궈왔고 이를 아들 딸들에게 물려준 것을 주장하면 △혼외자는 망인이 A씨와 아들 딸들에게 증여한 재산임을 입증해야 한다 △ 만약 혼외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기각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현재 혼외자가 A씨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 즉 호적을 정리해야 추후 A씨 사망에 따른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막을 수 있다"며 "명백하게 자식이 아닌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존재 판결을 받는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도움말 했다.

다만 "혼외자 생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소멸시효가 있다"며 "소멸시효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 또는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하고, 둘 중 시기가 먼저 도달되면 소멸된다"고 했다.

즉 "혼외자가 이미 성인(젊은 남자라는 표현을 볼 때)이 되었기에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났기에,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는 것이다.


buckba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