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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제공) |
다올투자증권(030210) 2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나섰다.
다올투자증권은 원고 김기수 대표 외 1명이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4일 공시했다.
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장부 및 서류들의 열람·등사를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김 대표 측이 열람·등사를 하는데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올투자증권이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김 대표 측에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신청비용은 다올투자증권이 부담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2대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 10월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며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4월24일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급락한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특별관계자와 함께 사들이며 지분 14.34%를 보유한 2대주주에 올라섰다. 다만 당시 김 대표는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기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김 대표가 다올투자증권 1대주주(보유 지분 25.2%)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지분을 매입해 회사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김 대표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지난 9월20일 "회사의 주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어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 목적에서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하며 주식 보유목적을 변경하며 다시금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