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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안내문. (영등포구 제공) |
서울 영등포구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자가 직원 감정 보호에 앞장서는 '감동보호자 지정 운영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 구 직원 가운데 감정노동을 하는 이는 1000여명에 달한다. 인허가,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많은 직원들이 폭언, 폭행, 과도한 사과 요구, 분풀이에 노출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이에 구청·동 주민센터의 민원업무 담당 팀장·부서장 40명을 '감동보호자'(감정노동 보호자)로 지정했다. 감동보호자는 직원이 감정 피해를 입으면 그 즉시 직원을 민원인과 분리하고, 직원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감정 보호에 힘쓴다.
구는 감동보호자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10일 감동보호자 대상 교육을 진행했다. 감동보호자의 역할, 감정노동자 보호법, 악성민원 대응법, 감정노동 피해 예방법 등을 가르쳤다. '감정노동자 보호 서약'도 실시했다.
이밖에 구는 공공부문 감정노동 인식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해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감정노동자 인식개선 교육, 심리상담, 집단 치유 등을 진행중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대민행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드린다"며 "직원 감정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 직원들이 존중받고 웃음이 넘쳐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