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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23.8.3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시 송파구에 의견표명 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축 건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A씨가 임대사업 개시 전 사망하자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관련 법령에 상속 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상속인들의 요청을 거부했고, 상속인들은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임대주택이 상속되고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인들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청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의 명의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소극행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