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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졸업 후 1년간 모든 과를 도는 '인턴'제도 대신 2년여 동안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를 도는 '임상 수련의'제도 도입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임상수련의를 마쳐야만 개원자격을 허용토록 해 필수과 의료진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DB |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했다가 의사협회로부터 '징계를 추진하겠다'며 경고를 받은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한편 의대 졸업과 동시에 진료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의협 징계추진 소식에 대해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이 놀라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의협이 징계까지 들고나온 이유에 대해 "의협이 숨기고 싶어 하는 불편한 진실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이다"며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발언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인턴제도(의대 졸업후 1년간 여러 과를 도는 수련과정)를 없애고 2025년부터 2년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등 필수 의료과를 돌아야 하는 임상수련의제도를 도입해 임상수련의를 마쳐야 개원을 허용하겠다'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적극 찬성했다.
김 교수는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료제도 중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의사면허를 받고 바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며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고시'에 합격한 의대 졸업생들에게 '의사면허'를 주고 이 '의사면허'가 있으면 병원 문을 열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의료체계를 제대로 갖춘 나라 중 한국뿐이라는 말이다.
김 교수는 "다른 나라들은 1년 또는 2년 정도의 임상수련을 하면 의과대학 졸업한 후의 의사면허 말고 진료면허라고 하는 걸 따로 준다"면서 "진료면허가 없으면 독립적으로 환자를 볼 수 없고 다른 의사가 진료하는 거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처럼 의과대학을 졸업해 바로 환자 본다는 건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제도다"고 임상경험, 진료 현장 경험을 쌓아야만 개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