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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보훈등록증만 있으면 전국 농·축협 창구 금융거래 가능"

보훈부 "내년엔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대… 비대면 거래도 추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3-11-13 08:47 송고 | 2023-11-13 09:04 최종수정
(국가보훈부 제공)

앞으로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보훈대상자는 전국 4800여개 농·축협 영업점 창구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13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창구 금융거래 서비스가 이달 중 전국 농·축협 지점별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여부 등을 확인·보완한 뒤 시연회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창구 금융거래 서비스를 도입하는 건 농·축협이 처음이다.

보훈대상자가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이용하려면 먼저 가까운 보훈관서에서 집적회로(IC) 칩이 탑재된 새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에 등록해야 한다. 보훈부는 그간 보훈대상별로 총 15종이 발급돼온 국가보훈신분증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올 6월 도입, 내년 말까지 연령대에 따라 순차 발급 중이다.

이후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보훈대상자는 농·축협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영업점에서 제시한 정보 무늬(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본인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보훈부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카드 형태 국가보훈등록증 활용 때에 비해 본인 인증 등 절차가 간소화될 뿐더러 카드 위·변조 방지 등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내년엔 농·축협 외 시중은행에서도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대면 금융거래를 확대 운영하고 온라인 계좌개설 등 비대면 금융거래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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