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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개막 하루 전인 1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현장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11.16/뉴스1 |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3월 게임산업법 개정안 적용을 앞두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개정안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컴플리트 가챠(합성형 아이템·확률형 아이템을 모아 다시 조합하는 아이템)규제와 천장 규정(일정 횟수 후 확정 지급) 내용이 추가됐다.
규제를 추가하며 업계의 불만을 완화할 조항을 더했다.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영세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의무에서 예외로 뒀다.
13일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를 위해 개정된 법안으로, 게임 내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이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된 확률정보를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의 이목을 모았던 컴플리트 가챠도 의무 표시 대상으로 정해졌다. 게임사들은 합성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합성 결과와 확률도 공개해야 한다.
천장 시스템도 시행령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특정 금액 이상이나 일정 횟수 이상 아이템을 결제하면 확정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급하는 제도다. 게임사들은 확률의 독립 시행에 더해 천장 제도 등 공급 방식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예외도 규정했다.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영세 게임사들이나 아케이드 게임, 교육·학습·종교 등 공익적 목적을 지닌 게임물들은 표시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령은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다. 업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약 두달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게임업계는 시행령을 참고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