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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같이 하자" 꼬드기고 700만원어치 판매까지…법원 처벌은?

징역 3년 집유 4년 "마약 투약 경험 없는 이들에게 권유…죄책 무거워"
대량 구매 아닌 지인 부탁으로 일부 구해준 점 참작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023-11-12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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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접한 적 없던 주변인에게 투약을 권유하고 7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기까지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반정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28)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남씨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남씨는 2022년 1월부터 4개월간 서울 마포구에서 A씨 등 2명과 8차례, 경기 안양시에서 B씨와 한 차례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남씨는 2022년 2월부터 두 차례 A씨에게 필로폰 등 마약 72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남씨의 권유로 처음 마약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마약을 권하고 이를 판매한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량 마약 유통이 아닌 지인의 부탁으로 마약을 구해준 점, 남씨의 부친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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