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 모씨가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 김모씨(38)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1760만원을 명령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23명의 병역 면탈자와 부모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또는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0년 2월부터 병역 상담카페에서 병무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병역 의무자들을 유인해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고 건당 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2억176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병역을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 연기의 방법을 찾기 위해 찾아온 병역 의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병역 면탈을 공모하고 수수료를 받아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며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은 상당한 상실감을 느끼게 됐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사한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알선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씨(47)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해당 사건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