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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
경찰의 범죄 대응 속도를 알아보겠다며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8일 오후 9시10분쯤 112에 전화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관과 소방대원 59명을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경동시장 근처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는데 당시 A씨는 별다른 흉기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경찰이 얼마나 신속히 대응하는지 궁금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안 공백을 야기하고 시민 불안감을 극대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