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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이란, 조세조약 부분 개정…조세회피 방지 강화

납세자 상호합의 신청기간 2→3년
조세 관련 정보교환 범위 확대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3-11-09 15:00 송고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우리나라와 이란이 기존 조세조약을 일부 개정해 양국 간 조세회피 방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8일 서울에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을 진행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신청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세 정보교환과 관련해 대상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협조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정 조세조약 혜택의 적용이 거래의 주요목적인 경우 해당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조세조약 혜택의 자격에 관한 원칙'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조약 개정 타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권고사항, OECD 표준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한 것"이라며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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