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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기자 |
최근 4년간 920개 폐업 의료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가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사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 감사보고서가 9일 공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 등의 마약류 의약품(펜타닐 등 마약,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사용 등 내역을 보고받고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감시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업한 의료기관 920개소에서 폐업 시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를 다른 의료기관 등에 양도 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적 불가 마약류 의약품엔 일명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및 레미펜타닐 4256개가 포함됐으며, 향정에는 프로포폴 7078개뿐 아니라 일명 '스페셜K'라 불리는 케타민 1097개, '나비약'이라 불리는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 8만2907개 등이 포함됐다.
그런데도 식약처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상당량이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이탈되고 불법유통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특히 감사원의 13개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샘플조사에서 5개소는 폐업 후 관할 공무원 참관 없이 프로포폴을 임의로 폐기했다고 주장하거나 폐업시 향정신성의약품을 자택으로 가져와 보관하다가 일부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등 불법 유통 가능성이 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은 프로포폴 등 앰플 단위로 포장된 주사제의약품은 통상 잔량이 발생하는데도, 최근 4년간 의료기관 1만1241개에서 사용 후 잔량이 '0(없음)'으로 보고한 사례가 2677만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실제로 감사원에서 의료기관 10개소를 샘플조사했을 때 5개소에서 프로포폴 실제 사용 후 잔량이 33만2809㎖(약 4만7544명 투약 분량) 발생했는데도 전량 사용한 것처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용 후 잔량의 용처가 불분명해 불법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식약처가 총 29억원을 들여 실시한 176개 위해 우려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 연구용역에서 '헤나' 등 6개 원료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결과를 받고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사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그 결과 위해 우려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 약 2904만개(679억여원 규모)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말했다.
최근 3년간 45개 업체가 사용금지·제한 물질을 사용해 화장품 85종을 제조했다고 보고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3개 업체가 사용제한 물질로 화장품 5종을 제조·유통한 사례, 속눈썹펌제 성분에 화장품 사용제한 물질이 들어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 감사원은 최근 3년간 중금속 오염, 농약 검출 등 위해식품 108건(1059톤)이 판매차단 대상에서 누락되고 14건(7톤)은 국민에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