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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단, 어획량 축소 보고한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참조기 등 어획량 7155kg 축소보고…혐의 확인되면 담보금 부과 등 처분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23-11-09 11:30 송고
어획량 축소 보고한 혐의로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에 나포된 중국어선(해양수산부 제공)
어획량 축소 보고한 혐의로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에 나포된 중국어선(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1월 8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37해리 해상에서 불법으로 어획량을 적게 기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 허가 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자망)어선 1척은 대한민국 수역에서 참조기 등의 수산물 약 1만7283kg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7155kg을 축소한 1만128kg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중국어선에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참조기 어황기를 맞아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어선들이 어획량을 축소 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역에 들어오는 중국 어선에 대한 승선조사 등을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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