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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일부 인터넷 접속 오류…IP 할당 장비 문제 '정상화'

전날 장비 오류로 인터넷 장애 발생…오후 8시 정상화
중단 시간 2시간 미만이어도 과실 있으면 손해배상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23-11-08 14:09 송고
사진은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모습. 2020.8.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은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모습. 2020.8.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올해 초에 이어 또 한번 인터넷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회사는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를 집계 중이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LG유플러스 일부 인터넷 이용자에 한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접속 오류는 전날 오후 8시쯤 정상화됐다.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중심으로 LG유플러스 인터넷 접속이 안된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포털에서도 'LG유플러스 인터넷 장애'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급증했다.

LG유플러스는 "IP 할당 장비 오류로 일부 가입자들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유선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초와는 달리 디도스 공격이 원인은 아니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1·2월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대량의 트래픽으로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LG유플러스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은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또 올해 3월 개정된 약관에 따라 연속 2시간 미만이더라도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서비스 중단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 금액의 10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진다.

LG유플러스는 현재 피해 규모와 지역 등을 집계 중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장애 시간은 고객마다 상이하다"고 말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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