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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혜택, 마음대로 중단 안 돼"…공정위 약관시정 요청

여신전문금융업 1376개 약관 심사…57개 조항, 금융위에 시정요청
사전 고지 없이 중단·변경 안 돼…"개별 통지해야"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3-11-08 12:22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신용카드사 등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376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57개 조항(9개 유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은 지난해 제·개정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1376개(신용카드사 781개, 리스·할부금융사 137개, 겸업여신사 426개, 기타 32개) 약관이다.

우선 공정위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 중단 또는 제한해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을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이 중에는 신용카드 해외결제를 위한 글로벌 제휴사(비자, 마스터 등)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공항라운지 이용, 발렛파킹 대행, 골프장 무료이용 등 결제기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나 소비자들은 제휴사 서비스 내용에 따라 고액의 멤버십 서비스를 선택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개별 통지함으로써 해당 거래의 지속 여부 또는 부가서비스 이용계획 변경 등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앱내 사용내역 조회, 이체 등에 따른 수수료부과 사실 등 주요사항을 모바일 앱의 '앱푸쉬'를 통해 안내하는 경우도 시정요청했다.

공정위는 "고객들이 광고메세지 차단을 위해 앱푸쉬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요금부과 여부 등에 대한 안내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유효기간이 도래한 선불카드의 교체와 잔액환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경우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약관, 최고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항 등을 시정요청했다.

특히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므로 압류명령, 강제집행 개시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를 통해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계약해지 사유를 '약관을 위반할 경우' 등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경미한 위반으로 계약의 존속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면,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 시정은 지난 8월 은행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요청에 이은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향후 금융투자 분야 약관에 대해서도 심사를 마무리해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약관의 불공정성 및 시정방안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있다"며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신속히 시정되고, 시정 요청 대상 약관뿐만 아니라 향후 동일·유사한 불공정 약관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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