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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8일 허위 의혹이 불거진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기사 2건과 관련,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뉴스타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으로, 서울시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와 관련 방심위 측은 "인터넷 언론사 기사 대상 첫 통신심의 사례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 심의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주요 인터넷 언론단체와 함께 자율심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