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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
사익편취를 한 법인을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의 반발에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8일까지 행정 예고한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가 중대해 사업자를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동일인(총수)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사익을 편취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력이 없는 공정위 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원칙적으로 고발을 통해 검찰이 특수관계인을 조사하고, 그 관여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같은 개정안에 재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개정안 행정 예고 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고발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상위법과도 어긋난다"며 전면 재검토를 건의했다.
공정위는 오는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