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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카카오모빌리티, 정보 이용료 부과 상식 맞나…감리 진행 중"

"정보 이용료, 받는 사람 매출 비례로 부과하는 게 상식 맞나"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문혜원 기자 | 2023-11-06 12:18 송고 | 2023-11-06 17:37 최종수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감리 이슈와 관련, 정보 이용료 부과 방식이 상식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9개 회계법인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수료 계약과 광고 정보 이용료 계약이 구분된다는 쟁점은 잘 알고 있지만, 경제적 실질과 관련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회계 기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리 체결의 자유가 있었는지, 분류 체결을 단 한 건이라도 한 사례가 있었는지, 카카오와 다른 업체들이 운영하는 수수료 부과 시스템을 볼 때 일반적인 사례였는지, 체계를 나눌 때 어떤 의도였는지 공론화의 장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 이용료는 본인들이 어떤 수신한 정보의 적정한 활용 등이 그 가치의 척도가 될 텐데 그것이 정보 이용료를 받는 사람의 매출액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상식에 맞는지를 한 번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어찌 됐든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고 밸류에이션에 그 부분을 반영 안 하겠다고 하셨으니,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볼 때 그것들을 잘 살펴볼 계획은 있다"고 덧붙였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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