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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에 모아둔 전력 가정에 공급한다…현대차·기아 실증 돌입

산업부, 47개 규제특례과제 승인…수소·에너지·순환경제 등 분야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3-11-06 15: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20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등 분야에 기술혁신과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47개 신산업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한다. 전기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해두었다가 높을 때 계통(V2G), 가정(V2H), 건물(V2B)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가정 등에 공급하는 것은 국내최초다. 현행법은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력판매의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발전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승인기업은 전국 130개 장소에서 관련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110대를 통해 V2X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또 경동개발과 바이오씨앤씨는 소와 닭의 분변을 350도 이상 고온으로 처리해 펠렛 형태의 고체비료(bio-char)로 생산하는 신공법을 실증한다.

악취가 거의 없고 기존비료 대비 효율이 2배 높을 뿐만 아니라 미세다공 구조 특성상 65~89%의 탄소가 땅속에 고정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수소드론, 캠핑카 공유플랫폼, 인공지능(AI) 기반 e스포츠 플랫폼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465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기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해 조기 사업개시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법령정비가 완료되면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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