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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6일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이행 공동선언문 서명식 개최

외항상선 선원 근로조건 개선·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 등 담아
구체적인 내용 별도 노사합의서에 담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23-11-05 11:00 송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7월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2023.7.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7월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2023.7.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 중회의실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와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 7월 12일 정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나라 무역량의 99.7%를 책임지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항상선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노-사-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노사합의서에 담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사합의서에는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기간 단축(6→4개월) △유급휴가 일수 확대(현행에서 2일 가산)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여기에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필수선박, 지정국제선박 1척당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선원 수를 정하고,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지난 2008년 1월 공동선언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업계의 인력난 해소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5년 만에 이루어진 뜻깊은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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