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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6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정부가 통신 시장 신규 사업자 육성을 위해 통신 필수 설비의 개방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는 제4 이통사를 육성하기 위해 필수 설비 의무 제공 제도를 개선한다.
필수 설비 의무 제공 제도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과 같은 필수 설비를 특정 사업자가 독점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다.
개정안은 신규 사업자도 기존 설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G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 사업자는 기존에 의무 제공 대상 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설비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 등록일로부터 5년간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이통사와 시설관리기관 간 발생하는 설비 제공 관련 분쟁이 설비 제공 지원 센터인 중앙전파관리소의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도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 3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