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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휘발유를 주유하고 있다. 2023.10.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소재 주유소를 찾아 석유가격, 품질, 유통상황, 세금신고 적정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석유가격 관련 민생을 살필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 등을 연장했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의 발족 이후 첫 현장점검으로 산업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점검에 참여한다.
점검단은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부처 합동으로 주유소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석유가격 자료를 기반으로 점검 대상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인근 주유소에 비해 과도한 인상이 없는지, 지역 내 담합 의심 정황은 없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판매가격이 보고가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파악한다.
또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여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석유품질 및 유통상황에 대한 점검도 시행한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고유가 시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초과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석유가격으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