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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조합은 회사로부터 노조 전용 고급 승용차 10대 렌트비로만 매년 1억7000만원을, 여기에 더해 차량 유지비로도 연 7000만원씩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해 운영하는 등 다수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운용현황 및 실태조사(5.31~7.31) 결과 각종 위법·부당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위법이 의심되는 사업장, 공공부문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1차로 지난 9월18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62개소를 점검한 결과, 39개소에서 위법을 적발했다. 공공부문 사업장이 26개소, 민간 사업장이 13개소다.
적발 내용은 △부당노동행위 36건(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29건, 운영비 원조 7건) △단체협약 관련 위법 19건(위법한 단협 11건, 미신고 8건) △비면제업무 유급처리 4건 등이다.
위법 사례 중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사례들을 보면 A 공공기관은 노사가 이면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 운영했다. 이 기관의 면제시간 한도는 1만2000시간인데 1만3346시간으로, 인원도 12명에서 27명으로 초과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B사는 면제 한도를 전체사업장 기준으로 정해야 함에도 공장별로 면제자를 운영하고, 수 개의 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상설화해 위원회 전체 기간을 유급으로 인정함으로써 노조 간부의 노조 활동을 편법으로 보장해줬다. 면제시간 한도 또한 40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무려 3만1472시간으로, 면제 인원도 한도 인원인 6명을 훌쩍 넘은 32명까지 운영했다.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 사례를 보면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C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노조에 모두 10억4000만원의 운영비를 원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비는 노조사무실 직원급여(1명, 월 250만원), 간부직책수당, 차량 구입 및 유지비 등에 쓰였다.
반도체 제조업체인 D사도 노조사무실 직원급여로 연 3500만원과 노조위원장 기본급 증액비 약 600만원(2023년), 차량 구입 및 유지비로 2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인 E사의 경우 제네시스 등 노조 전용 고급 승용차 10대 렌트비로만 약 1억7000만원을, 유지비만도 연 평균 약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또 면제자 직책수당으로 96만원도 지원했다.
고용부는 이달 30일까지 나머지 140개소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이런 의미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