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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카카오 T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2023.2.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케이엠솔루션, 가맹 택시 회사로 이어지는 매출을 별건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세 회사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별건이 아니기 때문에 순액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이 매년 공시 대상 기업 중 임의 표본을 선정해 실시하는 '회계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돼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맹 택시의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감독 당국과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가맹 택시→케이엠솔루션→카모' 매출 삼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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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제공) |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의 가맹본부 역할을 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다. 케이엠솔루션의 매출은 카카오모빌리티 매출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택시는 '가맹 계약'을 맺고, 카카오모빌리티와 가맹 택시는 '업무 제휴 계약'을 맺는 식으로 삼각 구도가 생긴다.
우선 케이엠솔루션은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등의 가맹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로열티)으로 받는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참고해 정한 수수료다. 글로벌 기업 대부분이 운임의 15~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카풀 시범서비스 운영 당시 20% 수수료를 책정했다.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블루 가맹회원사 중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휴 비용은 항목별로 산정 방식과 금액이 다르다.
즉, 가맹 택시가 매출의 20%를 케이엠솔루션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에 광고 노출과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를 지불한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로부터 받는 수수료 20%를 모두 매출로 잡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가맹 택시에 '업무 제휴 계약' 명목으로 지불하는 대가를 제외한 3~4%의 순액만 매출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기업 가치를 띄우기 위해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가맹 택시에 데이터 사용 대가 제공…엄연히 다른 계약"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 가치 띄우기' 의혹을 부인한다. 문제가 된 회계처리 방식은 오히려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높아져서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서로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엄연히 다른 계약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케이엠솔루션이 가맹 회원사에 가맹금을 받지 못해 미회수 채권이 발생해도 카카오모빌리티는 광고활동과 데이터 제공 비용을 정상 지급했다.
또 2022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에도 화재 장애로 가맹 회원사에 가맹금 20%를 받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가맹 택시가 수행한 광고활동과 데이터 제공 대가는 그대로 정산했다.
만약 금감원의 해석대로 '업무 제휴 계약'이 가맹비를 돌려주기 위한 방식이라면 데이터 제공 비용은 정산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가 주는 데이터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 개발, 바이크 배치 입지 선정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데이터 확보는 그 자체로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와 미래 혁신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라면서 "가맹택시 운행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해 별도의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제공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가치를 주고 데이터 확보에 투자한 것을 분식이라고 하면 이는 곧 '업무 제휴 계약'을 명목으로 실효성 없는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택시 사업자들의 영업 데이터는 별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누구나 수집해서 활용해도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