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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때 소방관 코스튬?…'당근'에선 못 사요

"제복, 유사 제복 거래 전면 금지"
관련 법 미비한 소방 제복도 거래 금지 추가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23-10-27 09:18 송고
(당근 제공)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핼러윈' 행사를 앞두고 경찰 제복, 군복에 이어 소방 제복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당근은 국내 대표 제복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제복과 유사한 코스튬 의상도 거래가 금지된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경찰 제복, 군복, 소방 제복 등을 사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된다.

특히 경찰 제복을 미등록 제조, 판매, 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방 제복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고 별도 처벌 근거가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당근은 내부 정책 기준을 높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기존 경찰청, 국방부와의 협업으로 경찰 제복, 경찰 용품, 군복 및 군 용품 등의 거래를 금지해 오던 것에 더해 자체 정책 기준을 높여 소방 제복 거래를 전면 차단한다.

당근은 신고 사유에 소방 제복을 추가하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했다. 

지난달에는 이용자들이 거래 금지 물품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 금지 품목 가이드라인도 개편했다. 

당근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거래 금지 품목인지 모르고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거래 금지 품목임을 1:1로 안내한 후 해당 게시글을 미 노출 처리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거래글을 올리면 서비스 이용 제한 기간을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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