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이른바 '가짜뉴스 대책'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저는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럴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 감사에서는 가짜뉴스 대책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언론 보도는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한번도 심의한 적이 없다"며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뤄진 거다.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뉴스도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방통위 설치법에 있다"며 "할 수 있는 것을 그동안은 나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법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보고했다고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주 국무회의에 법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정식 안건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