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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오균 위원장 "사행산업 업종별 형평성 조정 필요"

[국감현장] 임오경 "사행산업별 연령기준과 처벌기준이 제각각"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장도민 기자 | 2023-10-19 19:02 송고 | 2023-10-19 19:10 최종수정
오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오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사행산업 종목별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법령 개정 추진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업종별 구매 또는 출입 제한 대상자와 위반시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수탁사업자가 처벌을 받지만 판매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 판매가 계속 이루지는데 판매자들이 수탁사들의 뒤에 숨어서 처벌을 피해 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임오경 의원은 "카지노 관계자가 강원랜드에 입장해 도박을 하는 것보다 복권 관계자가 로또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전까지라도 사감위가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감위 오균 위원장은 "저희 위원회가 통합감독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업종 간의 형평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통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구매환급(출입) 제한자와 관련한 사업자 처벌 기준은 주무부처가 소관하고 있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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