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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상중/뉴스1 © News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18일 통신심의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상중이 신청한 민원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를 진행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심의 결과 신고인(김상중)이 다소 불쾌해할 수 있으나 비방의 목적이라기보다 정보 공유 목적으로 판단이 되는 점, 유명인이며 (배우의) 직업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없음'으로 의결됐다"라고 했다.
나무위키에 올라온 김상중의 대한 내용 중 '흑역사' 분류에 김상중과 후배 배우와의 갈등, 과거 파혼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ich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