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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12일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이병훈 의원실 제공)2023.10.13/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E-6(예술흥행)비자 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공연추천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성매매 적발업체나 기획사의 정보도 없이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영등위는 공연추천서 발급을 위해 입국을 요청한 외국인의 공연영상과 기획사, 외국인을 고용할 유흥업소에 대한 정보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여성가족부와 실시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합동 점검’ 때 기획사와 업소 정보도 제공한다.
하지만, 영등위는 기획사와 유흥업소의 제출서류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기관임에도 여가부와의 합동 점검 이후 결과보고서조차 받아보지 않고 있었다. 이에 합동 점검에서 문제가 적발된 기획사나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공연추천서 심의에도 활용하지 않아 왔다.
이병훈 의원은 "외국인 성매매 문제는 문화강국 코리아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불법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 업소나 기획사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