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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 2022.6.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알뜰폰에서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8년간 알뜰폰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난 2015년 4월부터 청소년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 시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는 음란물 등 유해 정보의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제1항에 근거해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 수단 제공의 실태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통3사와 달리 알뜰폰을 대상으로는 점검에 나서지 않았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은 망 차단과 앱 차단 방식으로 이뤄진다. 망 차단은 셀룰러 데이터, 와이파이 등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차단한다. 앱 차단은 별도의 유해 사이트 차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0(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소년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위와 같은 유해정보 차단 부가서비스를 안내하고 확인해야 한다.
또 애플리케이션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허은아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 유해 정보를 정상적으로 차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통신 이용자 보호 기관인 방통위가 사실상 제도 도입 이후 직무를 유기했다"며 "알뜰폰 사업자 역시 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 제도를 통해 정부의 각종 지원 시책을 누리며 이용자 보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