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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이중 주차된 자동차를 밀던 주민이 경사로에서 굴러가는 차를 막다가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중 주차된 차를 손으로 밀다가 차에 깔린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평행주차돼 있는 제 차를 밀고, 민 사람이 차에 충격당한 사고다. 차를 밀다가 깔린 사람 치료비는 누가 내야 하냐"며 도움을 청했다.
사고는 지난 19일 오전 7시쯤 울산광역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아파트 단지 폐쇄회로(CC) TV 영상에 따르면 주민 B씨는 주차해 놓은 차를 빼기 위해 이중 주차된 차를 밀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대의 차가 주차 방지턱을 넘어 경사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B씨는 황급히 달려가 온몸으로 막아서려고 했지만 가속도가 붙은 차는 점점 더 빠르게 굴러갔고, B씨는 차 아래로 깔렸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도 급히 달려와 차를 막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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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파트 주차장에 평행주차해 둔 상태였다. 고임목도 해 뒀다. 제 차 앞쪽이 출구 방향이라 경사로가 있어 방지턱도 있다. 아침에 자다가 경비실로부터 제 차에 사람이 치였다는 전화를 받고 내려가 보니 차는 주차장 아래에 내려와 있고 부상자가 계셨다"고 말했다.
이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일단 제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했다. 부상자와 얘기해 보니 자꾸 미안하다며 본인이 차를 밀었다고 하시더라. 사실 그때도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됐다. 당황스러워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며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부상자 구급차에 실려 가고 그제야 주민들이 그분이 차를 방지턱 너머로 밀더니 차가 굴러가는 거 막으려다가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다. 상대측에선 저희 쪽에 100% 과실로 치료비, 유휴수당 위로금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고에서는 설치돼 있던 고임목을 차를 민 사람이 뺐는지 안 뺐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100대 0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주차 위치가 방지턱 중간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다친 분은 건강보험으로 일단 치료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자동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지만 교통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 같다. (피해 차주는) 자차 보험처리하고 보험사가 차를 민 사람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소송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