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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된 차 밀다가 깔려, 100% 차주 과실 주장…당황" [영상]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2023-10-02 11:30 송고 | 2023-10-02 15:22 최종수정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이중 주차된 자동차를 밀던 주민이 경사로에서 굴러가는 차를 막다가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중 주차된 차를 손으로 밀다가 차에 깔린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평행주차돼 있는 제 차를 밀고, 민 사람이 차에 충격당한 사고다. 차를 밀다가 깔린 사람 치료비는 누가 내야 하냐"며 도움을 청했다.

사고는 지난 19일 오전 7시쯤 울산광역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아파트 단지 폐쇄회로(CC) TV 영상에 따르면 주민 B씨는 주차해 놓은 차를 빼기 위해 이중 주차된 차를 밀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대의 차가 주차 방지턱을 넘어 경사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B씨는 황급히 달려가 온몸으로 막아서려고 했지만 가속도가 붙은 차는 점점 더 빠르게 굴러갔고, B씨는 차 아래로 깔렸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도 급히 달려와 차를 막아 세웠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파트 주차장에 평행주차해 둔 상태였다. 고임목도 해 뒀다. 제 차 앞쪽이 출구 방향이라 경사로가 있어 방지턱도 있다. 아침에 자다가 경비실로부터 제 차에 사람이 치였다는 전화를 받고 내려가 보니 차는 주차장 아래에 내려와 있고 부상자가 계셨다"고 말했다.

이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일단 제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했다. 부상자와 얘기해 보니 자꾸 미안하다며 본인이 차를 밀었다고 하시더라. 사실 그때도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됐다. 당황스러워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며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부상자 구급차에 실려 가고 그제야 주민들이 그분이 차를 방지턱 너머로 밀더니 차가 굴러가는 거 막으려다가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다. 상대측에선 저희 쪽에 100% 과실로 치료비, 유휴수당 위로금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고에서는 설치돼 있던 고임목을 차를 민 사람이 뺐는지 안 뺐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100대 0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주차 위치가 방지턱 중간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다친 분은 건강보험으로 일단 치료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자동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지만 교통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 같다. (피해 차주는) 자차 보험처리하고 보험사가 차를 민 사람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소송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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