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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손배소 11월23일 시작…이혼소송 2라운드(종합)

이혼사건 항소심 11월9일 첫 변론…노소영 1심서 사실상 패소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구진욱 기자 | 2023-09-27 16:21 송고 | 2023-09-27 16:28 최종수정
최태원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2회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태원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2회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3)의 동거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1월23일 시작한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도 같은 달 9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재산분할 다툼이 11월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11월23일 오전 10시15분으로 지정했다. 소송 접수 8개월여만이다. 

노 관장은 지난 3월27일 김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외자를 출산하고 배우자처럼 행세해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 측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반복하거나 현재 진행형인 경우, 피해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한 경우 고액의 위자료가 산정된다"며 30억원을 소송금액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강상욱 이동현)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11월9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온 지 11개월만이다.

최 회장은 199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648만7736주)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노 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12월19일 항소하자 최 회장도 같은 달 22일 항소장을 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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