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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죄 없단 의미 아냐"…한동훈·이원석 역풍 차단 총력

"구속 심사는 중간 과정…재판은 시작도 안해"
"상당 혐의 소명됐는데…재판부가 정치적 고려" 작심 비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박승주 기자, 임세원 기자 | 2023-09-27 16:42 송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역풍 차단에 나서고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은 물론 이례적으로 '정치적 고려'라는 비판까지 내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검찰 관계자들은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는 수사의 중간 과정일 뿐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도 "문제 없다"고 선을 그으며 향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야당의 '정치 수사' 공세에 맞불을 놨다. 검찰 수사팀 역시 "현직 정당 대표라는 정치적인 고려가 반영된 판결"이라며 법원을 향해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백현동 비리·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이 핵심 기각 사유다.

◇ "영장 기각=무죄 아니다"

포문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열었다. 그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영장 심사는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혐의를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 역시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구속 수사는 하나의 수사 방법이며 종결된 것이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상당 혐의 인정"…수사 동력 약화 우려에 '이상없다'


검찰 수사팀은 이날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부는 명확하게, 나머지는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인 셈이다.

실제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주요 혐의 중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사 동력이 약화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문제 없다"고 일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장관은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고 시스템이 동력이다"고 힘을 보탰다.

◇ "재판부가 '야당 대표' 신분 고려"

이날 검찰 수사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를 향해 작심 비판했다. 

이날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 주장을 꼬집으면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및 관련자 회유가 확인됐다"며 "단지 현직 대표라는 신분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 역시 "법원이 범죄 입증에 대해서는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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