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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남산타워를 찾은 관광객들이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2023.9.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불법으로 아파트를 개조하는 사례가 올해에만 222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용도변경'과 '증축·증설' 등이 매년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이후 아파트 불법개조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총 2225건의 불법개조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5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기타 유형을 제외하고 불법개조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증축·증설로 699건이다. 용도변경이 373건으로 뒤를 이었고, 파손·철거가 103건, 개축·재축·대수선이 7건이었다.
용도변경은 어린이집, 경로당, 윤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한 것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1090건 △경기 804건 △인천 5건 △대구 44건 △부산 27건 △울산 10건 △광주 30건 △대전 120건 △경북 6건 △경남 28건 △전북 12건 △전남 8건 △충북 14건 △강원 26건 △제주 1건이었다.
이 가운데 501건은 원상복구가 완료됐고 1724건은 아직 조치 중이다.
최근 불법개조는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8년 953건, 2019년 648건, 2020년 654건으로 모두 1000건 아래를 기록했으나 2021년부터 급격하게 늘기 시작해 1954건의 불법개조 행위가 적발됐다. 이듬해인 2022년엔 1534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현재 2018~2023년8월까지 적발된 아파트 불법개조(7968건) 가운데 44.5%인 3548건은 여전히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방자치단체는 불법개조를 적발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되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박상혁 의원은 "아파트 구조물의 불법개조는 안전성에 위협을 주고 자칫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법개조의 위험성에 대한 입주자 홍보강화 등 불법개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