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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호어류 방류 행사 모습.(금강청 제공)/뉴스1 |
금강유역환경청이 26~27일 국가보호어류 미호종개와 꾸구리 등 4000마리를 금강수계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호어류는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이다.
방류행사에는 금강유역환경청, 국립문화재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지자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호종개 3000마리를 금강수계 미호강 및 지천에, 꾸구리 1000마리를 금강 본류에 방류했다.
미호종개(Ⅰ급) 및 꾸구리(Ⅱ급)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순천향대학교 멸종위기어류복원센터에서 인공증식한 준성어 4000마리이다.
‘금강수계 국가보호어류 복원 생명잇기 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금강 상류부터 금강 3개 보 구간까지 연속적인 수생태 건강성 회복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금강청은 ‘금강수계 멸종위기종 복원 생명잇기 사업’ 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미호종개는 작년부터 시작해 2차례 방류, 꾸구리는 2021년부터 시작해 3차례 방류하게 된다.
조희송 청장은 "방류행사를 통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국가보호어류를 복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점차 사라져가는 국가보호종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