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법관회의 "후임 대법원장 임명절차 조속히 진행돼야"(종합2보)

대법원장 공백에 전원합의체·후임제청·법관인사 등 차질 우려
공백 장기화 땐 안철상 대행 체제…'권한 제한적' 해석 많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박승주 기자 | 2023-09-25 17:52 송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대법관들이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들은 이날 오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 주재로 대법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의 대행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법원장 권한 대행자의 대행 범위 등을 논의했다.

대법관들은 구체적인 권한 대행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백 상황이 길어질수록 대법원장 권한 대행자의 권한 행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 재판지연 등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전날 6년 임기를 마쳤다. 후임에는 이균용 후보자가 지명돼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상황이다.

지난 2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 예정대로라면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로 본회의 개최가 미뤄졌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본회의가 열려야 어떠한 결론이든 낼 수 있다.

10월11일부터는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다음 본회의가 11월에야 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1월 본회의에서도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거나 부결 결과가 나오면 사법부 수장 공백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오석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국회 인준 표결을 받지 못한 채 119일간 표류했다. 오 대법관이 맡아야 했던 사건들이 다른 대법관에게 배당되면서 업무 과중 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의 공석 사태는 대법관 공석 사태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의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반영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대법원장 궐위 상태가 되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가장 선임인 안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론상으로는 안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는 게 불가능하지 않지만 권한 행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특히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후임 후보자 제청 문제도 크다. 대법관 제청권도 대법원장의 권한인데 이 또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장 공백으로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적은 없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권한대행의 후임 대법관 제청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안 대법관도 내년 1월 민유숙 대법관과 함께 퇴임한다. 퇴임 전까지도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않는다면 14명(대법원장 포함)의 대법관 중에 3명이 부재하고 11명만 남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다섯 차례 있었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후임 조용순 대법원장 사이에는 약 6개월의 공백이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1993년 9월 당시 김덕주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윤관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했다.


s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