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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쪼민 minchobae')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올린 유튜브 '실버 버튼 언박싱' 영상이 비공개 처리된 가운데, 이는 영상에 포함돼 있던 홍삼 광고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오후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금일 제 유튜브 광고 영상 하나가 식약처 기준 위반으로 삭제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제가 광고했던 제품의 회사 측에서 이하와 같은 입장문을 낸 바, 참조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조씨가 광고한 홍삼 업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광고 진행에 있어 광고에 관한 법률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며 "광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당사 마케팅(판촉) 담당 업무로, 상품을 광고한 조민씨는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책임도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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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쪼민 minchobae') |
앞서 조씨는 지난 12일 게재한 영상에서 구독자 10만명 달성 유튜버에게 주어지는 실버 버튼을 공개하고 홍삼 유료 광고에 나섰다.
영상에서 조씨는 "광고를 많이 하면 유튜브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아서 광고가 들어오면 정말 많이 조사하고 저랑 맞는 광고인지 아닌지 선별한다"며 "이번 건은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성분이 좋고 해서 저희 할머니한테 추석선물로 드리려고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도 광고 제안을 받은 후 바로 수락하지 않고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좋은 제품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22일 오전 해당 영상은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설명과 함께 국내에서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환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씨의 지지자들은 "북한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정부가 나섰다니 어이없다", "정치 내용도 없는데 왜 제재하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남겼다.
하지만 조씨의 콘텐츠 노출이 차단된 건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식약처의 조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조씨가 '홍삼을 한 달 먹고 면역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식약처는 이번 일에 대해 법률 위반 사항에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일 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적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