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콘크리트 타설 과정서 문제"…'2명 사망'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감식

경기남부청, 국과수로부터 회신 받아…당시 6명 사상

(안성=뉴스1) 유재규 기자, 양희문 기자 | 2023-09-21 19:08 송고
바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사고 현장의 모습. (공동취재) 2023.8.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바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사고 현장의 모습. (공동취재) 2023.8.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일어났다는 감식결과가 나왔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전담팀은 지난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에 대한 합동감식 결과를 회신 받았다.

국과수는 "지지대(동바리) 설치 과정에서 구조와 조립도 등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를 설치했으며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9일 오전 11시49분께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상가 복합건축물 붕괴사고로 6명이 사상했다.

숨진 2명은 A씨(30)와 B씨(22)로 모두 베트남 국적의 작업자로 확인됐다. 나머지 부상자 4명은 모두 한국인이다.

사고는 당시 9층에서 진행된 바닥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바닥면이 꺼지면서 일어났다.

B씨는 낮 12시25분께,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6분께 각각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병원에서 최종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기성건설㈜ 소속 현장소장 등 2명, 하청업체 2명, 감리사 1명 등 총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고용노동부도 해당 공사의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점에 따라 기성건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koo@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